현장포커스 시간입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세금제도에 관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작년 말에 세제 개편이 확정된 후 지난 12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해졌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법 개정에 이은 시행령의 확정으로 달라지는 서민 생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다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인년 한해는 서민들의 세재혜택과 함께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에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소득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많은데요.
요모조모 따져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려야겠습니다.
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폐업한 후 지금은 실직상태에 있는 서 씨.
취재진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한 끝에, 한사코 인터뷰를 피하던 서 씨를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큰 뜻을 품고 요식사업을 시작했다는 서씨.
라면 하나는 자신 있다는 생각에 라면 전문 분식점을 냈지만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피씨방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개업한지 1년도 안돼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서정표(가명)
“PC방을 차렸는데 초반에는 장사가 잘됐다. 개업하고 1년 정도 후에 단가를 낮춘 대형 PC방이 생기고 난후 경영이 어려워졌다. 월세, 전기세도 밀리다가 결국은 폐업하게 됐다.“
지금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 서씨.
비록 규모가 작고 경영이 어려웠지만 자기 가게를 운영했던 때가 좋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정표(가명)
“지금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다. 힘들긴 했어도 어떻게 하면 경영이 개선될까... 지금은 집에만 있고 나이도 있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지금도 다니다가 PC방보면 나만 이렇게 됐구나 싶고...“
한번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서 씨.
하지만 폐업할 때 정리하지 못한 세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정표(가명)
“폐업하고 두달만에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세금이 걸렸다. 결손이 났다 하는데 폐업하는 마당에 그땐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대출을 받아서 시작해 보려하는데 밀린 세금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한 400만원이 조금 넘는데 다시 창업한다 해도 400만원은 너무 큰돈이라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족발집.
퇴근 시간 즈음에 찾은 족발집은 금방 조리해 나온 족발의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맛으로 소문나 단골 손님들이 많은 집입니다.
한눈에 테이블 서너 개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 그래서 더욱 맛으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황민철 / 강남 ‘ㅎ’족발집 사장
“원래 가게가 크고 손님들이 꽉 차면 별로 음식이 맛이 없어도 사람이라면 저기가 장사가 잘되는 구나 하고 가보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맛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기업형으로 꾸며진 큰 규모의 가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 낮은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황민철 / 강남 ‘ㅎ’족발집 사장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처럼 작은 장삿집은 큰 규모의 가게와 경쟁하기가 힘에 버거워요. 정부의 세금의 혜택이라도 없으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해요.”
네, 정말 한번 세금을 못내고 실패하면 재기를 하기도 힘들고, 또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엔 정부의 도움 없이는 큰 가게하고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네요.
네, 정부는 그래서 서 씨처럼 세금을 못내 결손 처리 된 폐업장의 사업주가 다시 장사를 하거나 취업할 경우, 내지 못해서 납부의무가 살아있는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단순히 유예가 아니라 아예 소멸을 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최초 독촉기간부터 5년간 국가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다시 장사를 시작하면 바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데요.
이것을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화면에서 보신바와 같이 간이과세자라고 하죠.
년간 수입이 4천800만원이 안되는 사업체를 말하는데요.
그런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도움을 준다는 게 올해부터 바뀐 세제 혜택입니다.
네, 한번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연간 매출 4천800만원이 안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이밖에도 서민들의 생활고하면 역시 주택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택 관련한 세제 혜택도 많다죠?
네, 역시 화면부터 보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올해 서른살의 유 씨.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칸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파 일을 그만 둔지 오래.
빠듯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준석(가명)
“어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고 2년전부터 혼자 벌어서 살고 있는데 비좁아도 그냥 살고 있다. 빨리 돈벌어서 큰 전셋집으로 가려고 한다. 보증금 500만원에 45만원 내고 있는데 부담스럽다.“
유 씨에게 올해부터 바뀐 월세 환급 정책을 설명해줬습니다.
유 씨는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유준석(가명)
“당연히 이용할 거다. 알아봐서 월세 환급을 꼭 신청할거고.. 단돈 1만원이라도 월세 내는 게 아까운데 그거라도 해서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
한국 해비타트 운동본부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을 지난 92년부터 벌여와 지금까지 모두 1천400여가구 이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의 보금자리를 지어주는 의미있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사업비입니다.
정부는 해비타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난 2007년부터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특세도 올해부터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봤습니다.
월세 내시는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월세를 낸 총액에 40%까지 감면된다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산해보니까 월세가 60만원 정도 되면 최대 300만원 정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비타트의 경우 그간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했지만 농특세는 부과했군요?
네, 농특세라하면 농어촌 발전을 위해 쓰이는 특별 비과세인데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면서 발생되는 세목입니다.
취득.등록세 감면분에 20%를 부과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앞으론 이것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서민들이 이런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해서,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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