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계좌로 수령 가능
등록일 : 2010.01.20
미니플레이
앞으로 실업급여 수혜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되더라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은행계좌로만 받도록 돼있어 해당계좌가 압류되면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계좌가 압류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면 가족 계좌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0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4대강 사업 완성되면 반대자도 지지할 것" 0:45
-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40
-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금지 0:31
- '취업 후 상환제', 대학생 80만명 혜택 1:22
- 재외동포 지원, 차세대 인재 양성 2:23
- "FTA 다변화로 선진 통상국가 실현" 3:02
- 해외자원개발 사상최대 120억달러 투자 2:11
- 전국 43곳 마리나항만 조성지 확정 2:01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면 징계 0:33
- 실업급여 계좌 압류시 가족계좌로 수령 가능 0:30
- 수석교사 확대운영 공교육 질 끌어올린다 2:06
- 임금체불사업주 처벌 강화…지역사회 명단 공개 2:26
- 사회통합위, 4대 갈등 해소 중점 추진 1:38
- 미소금융 신청 '이건 알아두세요'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