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면 징계
등록일 : 2010.01.20
미니플레이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최장 1년간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깎는 등의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관행적인 시간외근무가 사라지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297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24~30일 인도·스위스 방문 3:20
- 이 대통령 "4대강 사업 완성되면 반대자도 지지할 것" 0:44
-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39
- 혁신·기업도시 땅값 인하 추진 1:49
- 이 대통령, '글로벌 아시아'에 녹색성장 기고 0:44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면 징계 0:35
- 구제역 확산방지에 관계부처 총력 1:41
- 재외동포 지원, 차세대 인재 양성 2:23
- 전국 43곳 마리나항만 조성지 확정 2:01
- 해외자원개발 사상최대 120억달러 투자 2:12
- 아이티 피해복구, 1천만달러 지원 1:30
- 정부, 2차 의료지원팀 아이티 파견 0:29
- '학생선수도 공부 열심히' 시범사업 추진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