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방송진입이 불가능해 집니다.
특히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전체 발행부수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한달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부수인증기관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 오락프로그램에만 허용됩니다.
광고시간과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여야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25일 관보에 게재된 후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내 선정 예정인 종편 보도채널 선정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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