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어민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
등록일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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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권 사전보상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공사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탁수로 인해 일부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 조업 어민을 대상으로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어업권 보상의 제한범위 설정, 기본조사 등 보상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3월부터 감정평가 작업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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