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얌체 이용자'에겐 돈 받는다
등록일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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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거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도 헬기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엔 앞으론 이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ㆍ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119서비스 유로화 방안 등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9 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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