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록일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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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무기구매 리베이트 등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사청은 청렴 활동 등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비리 행위에 대해 내부 직원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청렴 마일리지 제도는 방사청 직원 개인별 청렴 활동과 비위 신고 건수를 점수화해 개개인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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