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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이동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
등록일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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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자들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펀드 판매사를 바꾸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 전환이 가능합니다.

펀드판매사 이동제의 1차 적용 대상은 공모펀드입니다.

그러나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판매사 펀드와 역외펀드, MMF 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일단 적용 대상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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