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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등록일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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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전면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주말 당정청 회동을 갖고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을 전면개정하는 방안과 폐지 후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대체입법대신 전면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우선 20일 동안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안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관련법안이 국회에 넘어가는 시기는 설 연휴 후인 2월 말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원형지가 공급됩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돼 혁신도시의 경우는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이고 자족용지를 늘려 분양가가 14% 낮아지고,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가 최대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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