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취약한 저층 건축물 내진 강화
등록일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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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아이티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에 대비한 국내 건축물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고층이나 대형 건물 보다는 주택이나 상가 등 2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이 지진피해에 취약하다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도소나 문화재, 종합병원과 학교 역시 지진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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