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 될 예정인 가운데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도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관련법률과 후속절차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명칭부터 달라집니다.
현재 특별법의 명칭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 명칭이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법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대체되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명시된16조는 교육 과학 산업기능 유치로 변경됩니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정부와 지자체 등에만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 사업지연이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원형지를 조성한 이후 되 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에 원형지 공급이 신설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내 신설기업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조항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전면개정안과 혁신도시법 등 5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하고 여론수럼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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