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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제' 시행령 입법예고…상환의무, 과태료 등 포함
등록일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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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을 받아 갚을 능력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 때 갚지 못할 경우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대출 신청이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당장 1학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상환의무와 체납처분 등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 기준은 3만원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연소득에 따른 상환액과 상관없이 매달 3만원 이상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 대출금을 갚다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액을 갚지 않거나 재산상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내역 등을 일년에 한번 이상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갚았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신입생의 대출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재학생도 25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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