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10% 부과
등록일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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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10%에서 5%로 줄어들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1년 1월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예정신고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서 확정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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