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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챙기세요
등록일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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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으려면 누락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 내놨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을 양라윤 기자가 짚어봅니다.

연말정산. 어렵지는 않지만 근로자 스스로 하나하나 공제항목을 따지는 등 적극적인 세테크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 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 도 포함됩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은항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Q.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는?

A.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매나 암수술환자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장애인 인정을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으로 인정 시엔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즉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 졌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 보청기 등도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은행 등에서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근로자는 원금과 이자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항 과장 / 국세청 원천세과

Q.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소득공제는 ?

A.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합니다.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올해부터는 중고생들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에 포함돼 공제되며, 교복구입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겼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이 더 하셨을 겁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미래콜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매거진 리포트 양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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