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요양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35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률이 높은 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8년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약 8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요양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수와 급식시설의 수준 등을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한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0% 가량인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편법운용 등의 수법으로 3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간호사의 수를 허위신고한 경우가 55.9%로 가장 많았고, 의사 수 허위신고와 병상 수 허위신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즉각 환수 조치하고 부당수급율이 높은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또 요양병원의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보다 세분화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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