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발전안관련 5개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Q> 정부가 세종시 발전안 관련법을 다음달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죠?
A> 정운찬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가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세종시 발전안 관련법에 대한 입법계획도 포함됐는데 법제처는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과 혁신도시법, 산업입지법과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종시 발전안 관련5개 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해당부처로부터 접수하고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관련법안의 국회제출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됐던 기간제 근로자인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은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대 안정적인 강의나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돼 등록금을 빌린 뒤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수정해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를 축소신고나 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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