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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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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충분히 갖췄지만 몸이 불편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장애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50살인 이동수 씨는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17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아래로 사지가 거의 마비됐습니다.

이씨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일상에 맞닥들이자 그동안 품어온 모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근로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재활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근로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보내 매월 최대 100시간까지 장애인의 손발이 돼 업무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모두 4만5천 여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증 장애인이지만, 사업장에 이들의 지원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는 겨우 1%대에 불과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18세 이상의 보조인을 선발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해주는 겁니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근로자 150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간동안 총임금의 15%를 스스로 부담해야하며, 서비스 신청은 26일부터 전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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