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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 가입자 증가세
등록일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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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반 연금보다 높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올해 62세의 허남창 씨.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허남창(62세) / 국민연금 임의계속납입자

"사실 우리 젊을때만 해도 노후대비라는게 전무했거든요.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직 건강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보험료 납부를 연장했어요."

작년 한해 허씨처럼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 심사청구의 10%를 차지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의 증가에는 일반연금 보다 월등히 높은  수급액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매달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20년 뒤에는 국민연금과 일반 개인연금의 수령액이 약 1.7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급 납부의 경우 최대 3년 간의 보험료 만을 납부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일찍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송호동 /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부장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의 밀렸던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밖에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에 종사해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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