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쌀직불금제와 관련해 벼농사 농업인의 신규진입 요건이 보완되고 등록신청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내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대상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정하다보니 일손이 부족한 실경작자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일부 요건을 완화해 벼농사 진입문턱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선 농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사망에 한정된 직불금 승계 요건에 실종선고나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됩니다.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되거나 확대됩니다.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에 국가에서 생산하는 벼 보급종 구입확인서가 포함돼 5종으로 늘어나고, 민통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당장 올해부터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농업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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