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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동정원제 전부처에 확대
등록일 :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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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서별 일정 정원을 줄여 국정현안 분야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유동정원제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초 분산서비스거부 일명 DDos사태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명의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신규채용이나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대신 유동정원제에 따라 부처 내 각 실국별로 지정된 유동정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식으로 86명의 유동정원을 DDoS 대응분야 뿐 아니라 지역희망일자리추진 TF팀과 재난대비 분석,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핵심 국정현안 부서에 재배치했습니다.

이처럼 부처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동정원제가 전부처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6개 부처가 시범실시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전 부처에 유동정원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 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또 식품안전관리나 원자력 분야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은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활성화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역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조는 유지된다면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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