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법률안이 다음달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다음달 중순 각 부처에서 법안이 접수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기능을 교육과학 산업 기능 중심으로 수정한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안이 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다음달 26일까지 세종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과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 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입법계획은 통상 3월에 수립됐으나 경제활력 회복등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한달 빨리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황에 따라 제출 시기는 다소 늦춰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밖에 올해 총 468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가운데 법률안은 제정 24건 전부 개정 21건 일부 개정 423건이며 내용별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등 입니다.
법제처는 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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