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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I-PIN 국내 웹사이트 이용 가능
등록일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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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정보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은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 접속하여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면 I-P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I-PIN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천여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인터넷쇼핑·게임 서비스와 같은 400여개의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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