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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제한 강화
등록일 :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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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사실이 적발된 부패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행정제재 실질화 방안을 관련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해당업체를 영업정지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입찰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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