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세종시 발전 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성격과 개발방향 변경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명칭이 바뀝니다.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기 위해 당초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던 추진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특히 그 동안 공공기관으로 한정됐던 원형지 개발자를 기업과 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특혜 논란을 빚어온, 원형지 공급에 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도시 성격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나 개발주체와 사업시행자의 변경도 없기 때문에,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에는 제한을 뒀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타 지역 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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