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세종시 발전안 입법예고, 2월중 국회로
등록일 : 2010.01.28
미니플레이

세종시 발전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세종시 발전 방안이 담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성격과 개발방향 변경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명칭이 바뀝니다.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기 위해 당초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던 추진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특히 그 동안 공공기관으로 한정됐던 원형지 개발자를 기업과 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특혜 논란을 빚어온, 원형지 공급에 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도시 성격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이나 개발주체와 사업시행자의 변경도 없기 때문에,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에는 제한을 뒀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맞춤형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타 지역 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동시에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