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상묘를 돌보지 않는 무연고 묘지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론 분묘의 위치와 연고자 정보 등을 한번에 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인 묘지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설묘지.
만들어진지 100년 가까이 된 이곳은 1500기가 넘는 묘가 있지만 수북하게 쌓인 덤불을 치우고, 묘지 표식을 찾고서야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미자 안산시 사회복지과 공중위생담당
“그나마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산소만 보더라도 10년넘게 자손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묘지를 둘러보시면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묘지를 돌보는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연고 없이 방치되는 이른바 '무연고 묘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천만 기가 넘는 분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6백만기가 무연고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래된 묘지의 경우 연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없어 누가 묻혔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묘지관리는 그동안 허점 투성이 었습니다.
또 개인소유 임야에선 이런 철조망 같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분묘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도 묘지를 만들땐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렇게 버려졌거나 불법으로 조성된 무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전국의 묘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4달동안 경기도 안산과 충북 옥천 등 전국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묘지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분묘의 위치와 사망자, 연고자 정보 등을 한번에 알 수 있는 묘지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01년 만들어진 분묘에 대해선 최대 60년까지 사용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엔 화장이나 봉안 하도록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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