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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연금으로도 받는다
등록일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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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복권 당첨금을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나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당첨되면 많은 돈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기에 대박의 상징으로 통하는 복권.

하지만 한번에 지급받는 거액의 당첨금은 그 만큼 쉽게 써버리는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복권 당첨자가 원할 땐 당첨금을 연금의 형태로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20개 입법과제의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원천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당첨자의 정보도,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 담배에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에 세금 400원과 부담금 221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통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히트상품이 된 막걸리를 세분화해 주종을 새로 만들고,

신생 전통주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밖에,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과세특례를 부여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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