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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제한 강화
등록일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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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계속되는 건설 업체들의 뇌물비리 문제는 비리를 저질러도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이같은 비리기업들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건설업체가 공공발주사업 평가위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새벽 4시에 평가위원으로 위촉됐으면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며 의미심장한 내용까지 남겼습니다.

현행 건산법에 따르면 도급계약 체결이나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나 수급인 등이 뇌물을 주고 받을 경우 정부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로비사실이 드러나도 처벌규정이 모호해 실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에 명시된 재물 취득과 제공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회사가 아닌 개인비리로 덮어버리는 방식을 이용, 처벌을 피해온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처럼 뇌물 제공자와 취득자에 대한 대상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입찰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고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등과의 계약과 관련해 어느 한 곳에서라도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마찬가지로 전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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