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1~2인 주거공간, 즉 '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리가 일반주택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안전과 소음 기준이 높아지고, 주택기금도 지원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8년 13명의 사상자를 낸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건.
목재로 방이 나눠져 있고 대피공간 역시 협소한 상황에서, 가스 질식이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현행법에 고시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피스텔처럼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시설에 주택법을 적용해, 사고나 소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른바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기존 고시원 등을 소형주택으로 개량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1~2인 가구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한편,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 중에 법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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