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안에 5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인구 통계에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모두 28만 9천여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소가 없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제도로 바꾸고 거주 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권과 의무 교육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 행정안전부 주민제도1팀장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아 선거권을 갖게 되고 의무교육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단 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채무 등으로 인해 정상등록이 힘든 사람은 별도 신청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28만여명의 거주불명 등록자가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면 지난해 말 기준 4천 977만 3천여명이었던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올해 안에 5천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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