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적취득·비자신청 간편해진다
등록일 :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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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2월부터 달라지는 외국인 정책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업이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할 경우, 굳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넷 코리아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65일, 24시간 온라인 비자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업은 휴넷 코리아를 통해 국가.분야별 해외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귀화 면접심사 장소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국적시험장 한 곳에서만 실시됐지만, 오늘부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서도 면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도 공개됩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귀화 신청자들을 고려한 조치로, 샘플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시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시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도 시행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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