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구 121억원 지원
등록일 :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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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미혼모 등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비 121억원을 들여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아동 양육비와 의료비로 매월 12만 4천원, 검정고시 학습 지원비로 연간 15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자산형성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원 친자 검사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최장 5년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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