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온 주민들을 위해, 올해 모두 496억원이 지원됩니다.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1971년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개발이 묶여 있는 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사업비의 최고 90%를 국고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입된 예산은 모두 4천 6백여억원.
올해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96억원이 지원됩니다.
김선명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사무관
“중점대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과 소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 올해는 도로확장 등 모두 144건에 대해 국고가 지원될 예정.”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민지원 사업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상습 침수지에 대한 자연재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를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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