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이전인 오는 12일까지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감시를 펴고 있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늑장지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명절을 앞두고, 밀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는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행적인 원도급 업체들의 늑장지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서류 외에 팩스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분쟁 사안에 대해선 신고센터가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18일 문을 연 이후 이미 15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올해부턴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관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해, 통상적으로 거치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피해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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