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교차로에서 어김없이 반복되는 '꼬리물기' 교통 혼잡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출근 시간,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혼잡 지역인 강남의 한 교차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른 차로를 막아섭니다.
반대편 차로에 신호가 바뀌자, 교차로가 혼잡한 상황에서도 몇몇 차량이 무작정 앞 차 꼬리를 물고 늘어섭니다.
이런 '얌체차량'들 때문에 도로는 순식간에 뒤엉키고, 주변 교통상황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경찰은 이번달부터 전국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위반 운전자
"제 잘못이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씁쓸합니다."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교차로 안이 혼잡하면 다른 방향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해선 안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교차로 정지선을 넘는다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곳은 평소 꼬리물기로 정체가 심했던 교차로입니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 도로 소통이 금방 원활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두달동안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전국 400여곳의 교차로에 캠코더와 무인 장비 등을 이용해 교통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교차로에 책임 경찰관을 배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정체현상이 심해지면 바로 교통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한 운전자에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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