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시행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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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철 건조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의 산불조심 기간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당초 계획된 다음달 1일보다 한 달 빠른 이달부터, 경주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해당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와 산림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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