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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까지 종부세 정기분 납부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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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금의 납부기한이 오는 2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자들은 잊지 말고 분납금 납부를 챙기셔야겠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자에 대해 지난 20일, 분납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마감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납신청자는 발부된 고지서로 2월 16일까지 분납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분납대상자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 만 원을 넘는 경우로 지난 12월 분납신청을 한 납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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