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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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의무가 올해부터 강화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산세 10%를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이처럼 달라진 양도세를 양라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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