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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탈루 집중관리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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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이 급격히 하락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조사 직후, 신고 소득률이 전년 대비 급격히 하락한 62개 기업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제출서와 함께 법인세의 고의적인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기업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전체에 대한 상시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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