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등록일 :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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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대리인을 통해 상가건물의 사업자 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상가건물의 사업자 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때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첨부제도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폐지키로 하고,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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