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등록일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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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 25%를 제외한 후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자녀나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지원을 확대하고, 보육료 신청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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