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록일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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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한 해 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린 경우, 1인당 3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가 고용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장기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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