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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등록일 :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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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산물에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이 남아 있는지, 잔류조사가 실시됩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전량 폐기되거나 출하가 연기됩니다.

재작년,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던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은 모두 6개 분야입니다.

농약과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 곰팡이 독소에, 방사능과 다이옥신이 올해 새로 추가됐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쌀과 보리, 콩, 감자 등 54개 농산물을 집중 점검해, 부적합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영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만 진행되는 조사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2천건 정도, 특히 국민들이 많이 가는 재래시장 같은 다중 소비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앞으로 점차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어떤 농산물에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이 남아있는지 잔류 정도를 파악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는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산물에도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전량 폐기하거나 출하를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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