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기량이 기준인 자동차세 과세 기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계속된 한파로 유례없는 한겨울 전력난을 겪은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주택에는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만, 재산세는 전 국민이 대상인만큼 실효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엄밀하게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주택을 신.증축할 때, 취득.등록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도시교통도 '친환경'적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를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해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5천344개의 지방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고, 2012년까지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저탄소 녹색마을 3백곳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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