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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자녀 둔 서민층 보육료 지원 확대
등록일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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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둘 이상 자녀를 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달부터 두자녀 이상을 둔 서민층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만 4살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두면 보육료와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만해도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닐 때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둘 중 하나만 다녀도 보육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도 늘려 지금까지 소득 하위 60% 이하 계층에만 보육료가 지원되던 것을 둘 이상의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70% 즉,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맞벌이 부부들도 앞으론 둘 가운데 낮은 소득자의 소득 75%를 합산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약 만 8천명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소득뿐 아니라 부부가 가진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방식도 간소화돼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매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녀가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하거나 소득 재산 등이 변경되는 가구에 한해 신청이 이뤄집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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