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 만6세 이하로 확대
등록일 :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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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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