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신고자, 금융문란자 등록 제외
등록일 : 2010.02.08
미니플레이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카드깡'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피해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240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일자리 창출 모범국가 되도록 할 것" 2:07
- 한국, OECD선행지수 8개월째 호조 0:29
- IT산업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추진 1:47
- 금융위기·한-EU FTA 비준 협력 확대 2:01
- 부동산 임대업자 세원 추적 강화 0:29
- '카드깡' 신고자, 금융문란자 등록 제외 0:38
- 국내 제약산업 '복제약에서 신약으로' 1:27
- 보건의료 연구개발 2천121억원 투자 1:28
- 4대강 굽이굽이 동식물 생태 '한눈에' 1:11
- 남북 입장차 확인…오후회의 조율 중 0:36
- '남북 교류확대' 안보위협 줄일 것 0:36
- 공증인 자격, 10년 이상 법조경력 가져야 1:19
- 오늘의 경제동향 2:05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