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신고자, 금융문란자 등록 제외
등록일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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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른바 '카드깡' 피해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피해 사실을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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