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60%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되는데요.
올해 시행되는 보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확대되고, 맞벌이 소득 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에서 60%까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또 보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 4천5백 곳이던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6천 곳으로 늘어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돕기 위해 가구당 최대 69만원의 보육 서비스 이용 요금도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원이 5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놀이터 설치가 의무화 되고 지하층이나 4층 이상의 공간을 보육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57억 6천만원을 투입해 놀이터와 보육실 등의 시설이 열악한 경우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상시 여성근로자가 3백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백명 이상인 사업장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직장보육서비스의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올해 보육사업에 작년보다 24.4% 증액된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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