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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유지·보수 쉽도록 규제 푼다
등록일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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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계승 차원에서 한옥을 고쳐가면서 원래대로 보존하고 싶어도, 시대에 뒤떨어진 건축규정이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축과 수선에 관계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을 지켜온 한옥.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풍파를 겪으며 자태를 지탱해온 대들보나 벽 등은 주요 수선대상입니다.

특히, 한옥의 서까래는 지붕을 받쳐주는 나무로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마저도 기존 건축법상 신고와 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직접 생활하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주자 입장에선 적지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같은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정부가 서까래를 신고와 허가 기준인 지붕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이원욱 / (주)금성종합건축 사무소장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 건축물 지었는데 법은 계속 바뀌었고, 현시점에서 건축하려면 현행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바뀌다보니 예전건축물은 현행 법에 맞지 않고 건축하기 어려운데 국민들이 건축행위 수선하면서 관에 신고 하지 않고 고치는 편의가 증진될 것."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곳을 고치려면 최소 10여일 정도를 기다려야 했던 한옥 거주민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던 한옥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전통 주거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밖의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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