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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료비 따라 전기요금 변동
등록일 :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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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석유나 석탄 등의 원자재값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매달 바뀝니다.

다만, 상한선을 설정해 지나친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앞서, 정부가 제도 확정을 위한 모의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석유나 석탄 등의 연료비 변동분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 1년에 한차례 조정됐지만, 연동제가 시행되면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가감됩니다.

정부는 전력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유도로, 당장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요금 산정 방식은 매달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수입가격을 산정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이 지난 뒤에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형식입니다.

정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에 맞추는 방안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으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본 뒤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전기요금이 오르는 상황을 막고자 인상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150%로 설정하고, 연료비 변동이 ±3%를 넘어설 때에 한해서만 요금을 조정하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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